○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휴무일과 관련하여 현장 관리자와 언쟁하다가 현장 관리자가 “그럼 병원을 다니세
요. 직장을 다니지 말고 병원 다니세요.”라고 하자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요. 내일서부터”라고 답변한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휴무일과 관련하여 현장 관리자와 언쟁하다가 현장 관리자가 “그럼 병원을 다니세
요. 직장을 다니지 말고 병원 다니세요.”라고 하자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요. 내일서부터”라고 답변한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 관리자가 먼저 “여기서 손 떼라.”라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관리자의 발언을 확인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휴무일과 관련하여 현장 관리자와 언쟁하다가 현장 관리자가 “그럼 병원을 다니세
요. 직장을 다니지 말고 병원 다니세요.”라고 하자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요. 내일서부터”라고 답변한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 관리자가 먼저 “여기서 손 떼라.”라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관리자의 발언을 확인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언쟁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