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9.부터 2024. 8. 22.까지인 단기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9.부터 2024. 8. 22.까지인 단기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
다. 근로자가 단기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단기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 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9.부터 2024. 8. 22.까지인 단기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
다. 근로자가 단기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단기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