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채용 제외 통지’ 이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ㆍ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채용 제외 통지’ 이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