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9. 2. 원장실에서 있었던 당사자 간 고성, 욕설 등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기에 힘들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른 점, 2024. 9. 3.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2024. 9. 2. 자 해고가 존재하나 정당한 해고사유는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9. 2. 원장실에서 있었던 당사자 간 고성, 욕설 등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기에 힘들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른 점, 2024. 9. 3.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4. 9. 2. 이후 순차적으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9. 2. 원장실에서 있었던 당사자 간 고성, 욕설 등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기에 힘들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른 점, 2024. 9. 3.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4. 9. 2. 이후 순차적으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와 녹취록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한 사실이 확인된 점,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2024. 1. 2.∼8. 31.로 위조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 이에 반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에 가담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의 금전보상액은 금4,513,790원, 이 사건 근로자2의 금전보상액은 금3,866,75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