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1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적은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이루어졌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이 사건 전적(轉籍: 근로자가 기존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전적 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
다.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및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입사 시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전적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해당 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