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대상 여부 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불순한
판정 요지
인사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대상 여부 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불순한 동기로 남용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평가 결과를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그 밖의
판정 상세
가. 구제대상 여부 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불순한 동기로 남용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평가 결과를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 중 기본급 및 능력급은 전년도 평가결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임금이 하향으로 조정된 것은 2023년 하반기 업적평가 뿐만 아니라 2023년 상반기 업적평가와 2023년 능력평가가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업적평가 등급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금삭감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 ⑤ 향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가’ 내지 '다’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기본급과 능력급이 인상될 수 있는 점, ⑥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일시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 삭감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