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표현한 것이 확인되나, 2024. 9. 30. 자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표현한 것이 확인되나, 2024. 9. 30. 자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권고사직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며 실시한 해고는 사유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정직의 정당성(사유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표현한 것이 확인되나, 2024. 9. 30. 자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권고사직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며 실시한 해고는 사유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여자직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인 구애를 하여 모욕감을 들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병원의 취업규칙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인정받았음에도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