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징계(견책), 인사발령, 부당노동행위 주장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 징계 및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 부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해당 징계와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이라는 양정(징계 수위)은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었
다. 인사발령은 피해자의 분리 요청에 따른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
다.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 입증 없이 주장만 있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분리 요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징계 및 인사발령이 기획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만 할 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