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본부장은 우리 위원회의 사건 접수 안내 공문을 받은 후 2024. 9. 3. 근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사과 문자와 신청 취지로 기재된 금145,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으며, 같은 날 오후 위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9. 5. 본부장에게 “지급을 확인하였고, 감사하다.
판정 요지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본부장은 우리 위원회의 사건 접수 안내 공문을 받은 후 2024. 9. 3. 근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사과 문자와 신청 취지로 기재된 금145,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으며, 같은 날 오후 위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9. 5. 본부장에게 “지급을 확인하였고,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인 2024. 8. 26.~8. 28. 정상적
판정 상세
① 본부장은 우리 위원회의 사건 접수 안내 공문을 받은 후 2024. 9. 3. 근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사과 문자와 신청 취지로 기재된 금145,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으며, 같은 날 오후 위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9. 5. 본부장에게 “지급을 확인하였고,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인 2024. 8. 26.~8. 28.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신청 취지 금액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