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1은 특별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2는 특별상여금이 발생하고 산출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협회에서 공지한 '2023~2024년 특별상여금 지급 안내’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는 성과등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외부사업성과금을 차감 구간별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조건인 데에 반해, 기간제근로자들은 성과등급과 상관없이 정액(50만 원)으로만 지급하는 조건
임. 결국 협회의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는 단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
음.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아 지급받지 못한 특별상여금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업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에 대해 성과등급(A, B, C) 중 어느 등급을 적용하여 특별상여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성과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A, B등급을 적용할 경우 성과등급 평가를 받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
음.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C등급의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위의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근로자들의 특별상여금을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해보면, 근로자1은 특별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는 2024년도 특별상여금 금830,624원을 지급받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
함. 또한 근로자2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특별상여금 지급조건을 달리 적용하여 불리하게 처우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2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