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후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는 업무상 재해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 사용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는 “휴직된 종업원으로서 휴직사유가 소멸(만료)되면 당연히 복직하여야 한
다. 다만 소멸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어도 정당한 사유(서면으로 사유 제출) 없이 복직하지 않는 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2024. 5. 9.부터 7. 28.까지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2024. 8. 28. 복직을 희망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을 뿐,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산재요양 종결일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
음. 이와 같은 사실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24. 7. 28.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4. 8. 7.이 지난 시점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후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