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1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이 중 6명은 같은 본부 소속인 점, ② 근로자 담당 직무는 소속 부서 및 관련 부서 소속 행위자들과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15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다른 부서로 전보(인사이동)된 것이 부당한 인사 조치인지가 문제였
다. 특히 업무상 전보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고된 행위자 다수가 같은 본부 소속이고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무능률 및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 출퇴근 및 급여상 불이익이 없고 순환근무 원칙상 업무 변경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3차례 면담을 통해 신의칙(신뢰와 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1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이 중 6명은 같은 본부 소속인 점, ② 근로자 담당 직무는 소속 부서 및 관련 부서 소속 행위자들과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하고 추가조사를 요청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능률 증진 및 인화, 직장질서 회복을 위하여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의 증가 및 급여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인사발령하고 있어, 회사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같은 유형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변경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는 전보 전 진행된 3차에 걸친 면담에서 부서이동 가능성을 전달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동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