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업무지시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자주 불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인해 동료 직원을 놀라게 하였음에도 즉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화해 노력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불화를 유발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별도의 징계절차가 규정된 바가 없어 징계에 관한 소명절차 등을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