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 사정,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현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
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 사정,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 사정,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4조3교대 업무 수행 시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산업재해(상병명: 적응장애) 전력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 볼 수 있고, 그 밖에 출퇴근 시간 및 주거의 변화, 노동강도 증가 등과 같은 현격한 불이익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2019. 3. 13. 작성된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4조3교대 외 업무 배치를 항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주간근무로의 전환에 일응 동의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성실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