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계약종료를 안내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등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계약종료를 안내한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부득이 계약을 종료하게 됨을 미리 고지하는 내용이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배우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판정 상세
①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계약종료를 안내한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부득이 계약을 종료하게 됨을 미리 고지하는 내용이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배우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기에,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위 2024. 6. 13. 자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한 바 없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우자가 2024. 6. 11. 이 사건 사용자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모두 들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문자를 당시 모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