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 근무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 근무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면담 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오늘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추후 바쁘실 때 불러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근로자가 면담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 근무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면담 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오늘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추후 바쁘실 때 불러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근로자가 면담 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4. 10. 10. 권리구제 대리인에게 “그만 두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