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