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0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