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수습해고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30.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30.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