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유효한 처분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9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출장 미승인 및 무단 외부 협찬 수수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징계사유(해고의 원인이 되는 비위 행위)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해고라는 중징계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인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 근로자 9명의 구체적·일관된 진술과 집단 사직서 제출 사실로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복무 규정 위반 및 권한 남용 행위까지 복수의 징계사유가 확인되었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기구)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자체 규정으로 출장시 복무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출장시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복명서를 통한 보고도 하지 않은 점, ④ 업무분장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업무분장표에 '업무 추진 시 신규 업무 발생이나 미포함된 업무분장은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이 분장한다’라고 기재하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려 한 점, ⑤ 해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외부 기관에 물품을 요청하여 협찬받은 점 등은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중앙회 사무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