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