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공포심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사 전에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공포심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사 전에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 사건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공포심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사 전에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와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사직서 양식을 근무지에 비치해 놓은 것은 불가피한 점, ④ 사직서에 사직사유(개인사정), 사직일(2024. 6. 30.)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분명히 기재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작업복 등을 본인이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근로자가 근무지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진의(非眞意)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공포심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사 전에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와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사직서 양식을 근무지에 비치해 놓은 것은 불가피한 점, ④ 사직서에 사직사유(개인사정), 사직일(2024. 6. 30.)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분명히 기재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작업복 등을 본인이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근로자가 근무지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진의(非眞意)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