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 성폭행 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 성폭행 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판단: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 성폭행 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 성폭행 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