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가 협박으로 느껴져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가 협박으로 느껴져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가 협박으로 느껴져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