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용된 후에는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점, 해고로 볼 만한 행위가 보이지 않고 해고 이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