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 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7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고 ①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지 못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만 전액 지급이 된다면 이달 말이든지 직장 구해지는 대로 나가겠다고 답변한 점, ② 재직 중에 다른 곳에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 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7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고 ①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지 못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만 전액 지급이 된다면 이달 말이든지 직장 구해지는 대로 나가겠다고 답변한 점, ② 재직 중에 다른 곳에 면접을 보며 이직을 준비하였으며 2024. 8. 1.부터 다른 요양원에 출근하기 시작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2024. 7. 31.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 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7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고 ①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지 못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만 전액 지급이 된다면 이달 말이든지 직장 구해지는 대로 나가겠다고 답변한 점, ② 재직 중에 다른 곳에 면접을 보며 이직을 준비하였으며 2024. 8. 1.부터 다른 요양원에 출근하기 시작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2024. 7. 31.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나 수당을 받으려면 권고사직으로 해야 된다는 주변인의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 요양원에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이직한 요양원에 근로자로 등록이 불가함을 알고 2024. 8. 21.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 형태 변경이 불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불가능함을 알고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4. 7.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