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본사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본사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없었던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추가적인 출근명령이나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본사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없었던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추가적인 출근명령이나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를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양 당사자 간 대화내용에서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