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를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부서에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업무 역량이 요구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가 요구된
다. 회사는 피해 근로자에게 생소한 업무의 부서로 발령하면서 근로자의 의사 확인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