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당했다고 항의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외에 해고사실에 부합하는 소명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시장 내 음식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당했다고 항의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외에 해고사실에 부합하는 소명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시장 내 음식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하루 결근만으로 근로관계를 급박하게 종료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당했다고 항의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외에 해고사실에 부합하는 소명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시장 내 음식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하루 결근만으로 근로관계를 급박하게 종료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