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4.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2024. 9. 6.까지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4.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2024. 9. 6.까지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4.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2024. 9. 6.까지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