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최소한 운영비 경비 지원으로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차량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시정대상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운영비 원조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홍보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라고 먼저 요구해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점,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제공한 시기에 노동조합에도 차량 유류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차별적인 처우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최소한 운영비 경비 지원으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