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1년 근로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6. 12.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일부터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1년 근로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6. 12.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일부터 판단: 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1년 근로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6. 12.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일부터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점, 2023. 6. 1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E7 비자 발급일부터 1년(2023. . .~2024.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근로계약서는 E7 비자 발급 용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6개월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1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E7 비자 발급을 위해 당사자 간 양해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일지는 회사의 기존 업무일지와 달리 사용자의 결재란에 서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 중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1년 근로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6. 12.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일부터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점, 2023. 6. 1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E7 비자 발급일부터 1년(2023. . .~2024.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근로계약서는 E7 비자 발급 용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6개월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1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E7 비자 발급을 위해 당사자 간 양해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일지는 회사의 기존 업무일지와 달리 사용자의 결재란에 서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 중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2024. 1. 8. 재입국한 후 상당 기간 회사에 출근하거나 업무 관련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2024. 1.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