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9.2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초심지노위가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3,0561,81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지노위가 산정한 금전보상액 금3,0561,810원에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1,000,000원 등을 더한 금5,411,536원을 신청하여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