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여러 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직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여러 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직장
핵심 쟁점 가.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여러 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직장
판정 근거 나.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① 전직으로 증가한 출근 시간은 25분가량인 점, ② 사용자가 통근버스 증차 등으로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로 판단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여러 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① 전직으로 증가한 출근 시간은 25분가량인 점, ② 사용자가 통근버스 증차 등으로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및 직무 변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전직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 결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