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중량부담이 덜하고 주간 근무인 절삭 3파트로 전보배치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절삭 1파트와 절삭 3파트의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중량부담이 덜하고 주간 근무인 절삭 3파트로 전보배치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절삭 1파트와 절삭 3파트의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