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이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인 부국장에 대한 위협적 행동, 용역업체 소장에 대한 욕설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제기에 따른 재단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이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인 부국장에 대한 위협적 행동, 용역업체 소장에 대한 욕설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제기에 따른 재단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4개 중 3개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2019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감봉 3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이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인 부국장에 대한 위협적 행동, 용역업체 소장에 대한 욕설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제기에 따른 재단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4개 중 3개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2019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감봉 3월의 징계로 인해 급여 일부가 감액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조사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