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기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기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기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