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였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비진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18. 5. 25. 사용자에게 2019. 5. 31.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 당시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고 쉬고 싶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직서상 근로자의 퇴사를 아쉽게 생각한다는 부서장의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