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를 응급실로 전보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단체협약상 규정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부당한 전보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대한 입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응급실의 의료 공백 상황, 그로 인한 응급실 업무 증가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를 응급실로 전보하여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높은 점, 단체협약에 대의원 인사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부당함○ 근로자의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우인 전보가 발생하였는지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고, 심문회의 시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