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