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함께 동종업체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가 2019. 5. 8. 대표이사에게 ‘모두 이번 일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책임지고 같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위 ①의 사실 및 근로자가 현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리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함께 동종업체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가 2019. 5. 8. 대표이사에게 ‘모두 이번 일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책임지고 같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위 ①의 사실 및 근로자가 현재 동종업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동종업체의 설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함께 동종업체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가 2019. 5. 8. 대표이사에게 ‘모두 이번 일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책임지고 같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위 ①의 사실 및 근로자가 현재 동종업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동종업체의 설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19. 5. 9. 대표이사의 면담지시를 받은 회사의 선임직원에게 ‘책임을 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용히 퇴사하고 싶다’며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 ④ 2019. 5. 14. 퇴직업무 담당자에게도 2019. 5. 31. 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연차수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 ⑤ 2019. 5. 31. 대표이사에게 ‘오늘로 퇴사하게 되어 톡으로나마 인사드립니
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
요. 감사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동종업체의 설립에 따라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