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임 상무가 2024. 5. 3. 근로자에게 2024. 5. 31.까지만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회사 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3. 임 상무의 발언에 대해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 상무가 2024. 5. 3. 근로자에게 2024. 5. 31.까지만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회사 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3. 임 상무의 발언에 대해 “알겠다”고 대답한 것과 이후 임 상무에게 실업급여 처리나 5월 한 달 치 급여를 챙겨주면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은, 근로
판정 상세
① 임 상무가 2024. 5. 3. 근로자에게 2024. 5. 31.까지만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회사 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3. 임 상무의 발언에 대해 “알겠다”고 대답한 것과 이후 임 상무에게 실업급여 처리나 5월 한 달 치 급여를 챙겨주면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은, 근로자가 임 상무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4. 5. 7. 임 상무에게 물건을 챙겨서 금일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같은 날 오후 임 상무와 면담 시 건강보험료 미납 건 해결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자, 임 상무가 대표와 면담할 것을 권하였는데, 근로자는 대표와의 면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무튼 오늘 바로 지금 정리 다했다.”라는 대화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
됨. 위 문자와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재차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2024. 5. 10. 김 과장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어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나, 5월 말까지 급여를 챙겨준다는 것을 안내하고, 거절 시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퇴사 처리할 예정이므로 2024. 5. 13.부터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