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7,980,7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