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인사명령 하였을 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인사명령 하였을 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인사명령 하였을 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