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9. 6. 25. 사무실에서 발생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