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1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다르게만 한 것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달리한 것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사원은 개인 운행거리에 따라 임금을 각각 달리 적용받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전의 임금 수준보다 높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각각 구두로 협의하여 지급되어 온 관례가 인정되는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섭위원 임금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