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는 거동을 하던 가운데,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휴가를 허가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퇴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는 거동을 하던 가운데,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휴가를 허가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로써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표시를 인식한 것에 과실이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는 거동을 하던 가운데,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휴가를 허가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로써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표시를 인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