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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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과정에서 성○호 전무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퇴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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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9. 2. 면담 과정에서 성○호 전무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퇴사할 수밖에 없
다. 판단: 2024. 9. 2. 면담 과정에서 성○호 전무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퇴사할 수밖에 없다.”, “사직서를 작성하라.”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수긍하는 답변을 하였을 뿐 항의하거나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성○호 전무의 발언 내용, 어조 등에 있어서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대화를 마친 후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 퇴사 사유 및 퇴사일 등을 기재하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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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과정에서 성○호 전무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퇴사할 수밖에 없다.”, “사직서를 작성하라.”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수긍하는 답변을 하였을 뿐 항의하거나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성○호 전무의 발언 내용, 어조 등에 있어서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대화를 마친 후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 퇴사 사유 및 퇴사일 등을 기재하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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