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5. 27. 윤O숙 간호과장으로부터 “병원장, 총무과장, 나를 포함 의논을 이미 끝냈고, 장원익씨를 5월까지만 일을 시키기로 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5. 27. 윤O숙 간호과장으로부터 “병원장, 총무과장, 나를 포함 의논을 이미 끝냈고, 장원익씨를 5월까지만 일을 시키기로 했다.”라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증명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퇴직 시기와 방법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윤O숙 간호과장과의 면담 중 근로자가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근무 못 하겠다, 지금 당장 나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5. 27. 윤O숙 간호과장으로부터 “병원장, 총무과장, 나를 포함 의논을 이미 끝냈고, 장원익씨를 5월까지만 일을 시키기로 했다.”라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증명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퇴직 시기와 방법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윤O숙 간호과장과의 면담 중 근로자가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근무 못 하겠다, 지금 당장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개인 짐을 챙겨 병원을 나갔다는 사용자의 진술과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 짐을 챙겨 이 사건 병원을 나왔다.”라고 진술하는 근로자의 이유서상 진술이 정황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4. 5. 28.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