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전직사이에 인관관계가 없고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전직사이에 인관관계가 없고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전직사이에 인관관계가 없고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전직사이에 인관관계가 없고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